법원 ‘사유 불문 대금 반환해야' 판단
출발 40일전은 재판매 가능 시점 해석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지난 7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권씨와 고씨가 웹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항공권대금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업체가 함께 원고당 21만원씩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24일 판결했으며 지난해 11월10일 확정했다.


원고 권씨와 고씨는 2017년 8월10일 웹투어 홈페이지에서 2017년 9월25일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 항공권 2매를 대기예약했다가 다음날 확정돼 대금을 결제했다.  원고들은 개인 사정으로 8월16일 웹투어에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 시 수수료 내지 위약금 여부를 문의했고, 웹투어는 취소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원, 발권수수료 1만원, 항공업무대행 수수료 1만원으로 1인당 합계 22만원, 총 44만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원고들은 8월17일 웹투어가 알려준 바와 달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위약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했고, 웹투어도 발권수수료 2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나머지 42만원을 환급하라며 웹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웹투어는 “항공권대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수령했고, 환불 위약금도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바에 따라 안내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발권대행수수료는 발권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웹투어의 대금 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예약일은 8월9일이고 청약철회는 8월17일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도 지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청약철회 기간에 문제가 없고,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제9항)고 밝혔다. 또한 취소 시점과 출발일인 9월25일까지 40일이나 남아 있어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위와 비슷한 소송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지난해와 같은 판결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위와 같은 판례가 많지 않고, 사건 내용에 따라 판결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따로 준비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권대금환급과 관련된 판결이 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Z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의 경우 예약 당시 전체 대금을 지불하기보다 일정금액의 계약금만 지불한다”며 “따라서 7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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