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은 2008년 2월1일부터 시행된 제9차 개정 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됐고, 여행업은 제8차 개정까지 운수업으로 분류됐다가 제9차 개정 시 사업지원서비스로 변경 분류됐다.


2008년 7월24일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2012년 2월2일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종전 ‘사업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으로 개정했고, 2012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으로 개정했으며, 그 부칙 제1조에서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2 개정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과 관련해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지원서비스 업)의 업종분류 변경을 반영,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개인 등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당해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업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과 관련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법규과-776, 2013.7.5.)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