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제회 5월1일부 관광공제회로 변경…여행업 포함 전체 관광업 대상으로 업무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여행공제회가 ‘관광공제회’로 확대 개편돼 여행업 이외의 관광업종에 대해서도 공제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KTA는 “여행공제회를 ‘관광공제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29일부로 승인함에 따라 5월1일부로 관광공제회로 확대 변경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KTA는 그동안 여행업자에 한정됐던 보증상품(영업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에 입찰·선급금·하자 등의 신규 공제 상품을 추가 도입하고, 홈페이지(www.ktasb.or.kr)도 새롭게 개편해 공제보증 가입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관광공제회로 명칭 변경 ▲여행업에 한정된 지급보증의 가입 범위 확대 ▲여행계약에 한정된 계약보증의 가입범위 확대 3가지다. 여행업에 국한된 보증업무를 MICE·호텔·관광식당 등 다른 관광업종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을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관부가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1987년 여행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여행공제회는 32년 만에 전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KTA 윤영호 회장은 “다양한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관광사업체의 공제회 가입률을 높여 재정 안정화를 이루고 공공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50억원대에 이르는 기존 여행공제회의 적립금이 ‘여행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본래의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회계와 운영 상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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