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취소수수료가 64만원? 소비자 혼란 야기
대행수수료 ‘공짜’ 는 기본, “국내 역차별 가능성”

외국계 OTA의 배짱영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주요 외국계 OTA와 국내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물론 대행수수료(TASF 등) 부과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법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외국계 OTA에는 통하지 않고 있어 국내여행사만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취소수수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의 항공권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시점별로 취소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것이다. 국적항공사는 물론 상당수 외국 항공사들도 이를 따랐다. 여행사 등 항공권 판매업체들도 이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준수하고 있는 국내여행사와 달리 외국계 OTA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자사 입맛에 맞는 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9월19일~9월25일 파리 왕복 항공권을 8월29일 검색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출발 60~15일 이전’ 취소수수료를 2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여행사는 대한항공의 취소수수료 정책을 따랐지만, 트립닷컴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무려 64만7,631원부터로 표시됐다. 대한항공이 임박 취소일 경우 적용하는 취소수수료 30만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익스피디아는 많은 경우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정책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아예 해당 정보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불러온 경우에도 영어로 표기돼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않았다.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인 여행사가 받는 발권대행수수료(TASF)와 취소대행수수료에서도 외국계 OTA는 막무가내다. 발권대행수수료의 경우, 국내 여행사 대부분이 부과했지만 외국계 OTA는 이를 0원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취소대행수수료 또한 여행사는 공정위와의 합의한 내용대로 1만원으로 명기했지만, 익스피디아는 ‘예약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단, 해당 항공사가 자사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여행사의 주요 수익원인 두 항목을 외국계 OTA는 무시하고 오로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항공권 판매 시장의 경쟁 과열에 따라 국내 업체 또한 발권수수료,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이벤트성으로 한시 적용된다는 데서 외국계 OTA와는 맥락이 다르다. 또한 이들 수수료가 대행 업체인 여행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여겨져 여행사 간에는 최대한 수수료를 보존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외국계 OTA와 경쟁하는 국내 여행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까지 하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는 국내 여행사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외국계 OTA의 막무가내식 영업이 지속된다면 국내 여행사들도 규정준수에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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