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빠른 예산 소진으로 한동안 지급이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8월20일부터 다시 지급됐다. 다만 지급요건이 다소 엄격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고 있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원래 기업 당 추가 고용한 청년 최대 90명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소수의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돼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가 최대 30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근로자(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도 차등화됐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명당 지원금을 지급했고, 기업 규모가 30인 이상 99인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경우부터 지원하되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았으며, 기업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도 3명 이상 청년을 추 가 채용한 경우부터 지원하지만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인 이상 99명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추가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하고 첫 번째 추가 채용한 청년은 지원하지 않으며, 기업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추가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추가 채용한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기 때문에, 우선 사업장을 성립한 후 근로자를 나중에 고용신고하면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새로 신청하는 곳뿐만 아니라, 2019년 1월1일 이후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 5월10일(신규 신청 접수 중단일) 이후 신청한 곳에 대해서도 위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다만, 신규 채용 청년 요건(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과 기업 당 지원한도(최대 30명) 부분은 2019년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던 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며, 지원금 지급기간 및 주기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변경 내용도 똑같이 적용되니 유의해야한다. 


위 지침을 위반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해 반환해야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부정수급 금액의 2~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다. 

 

글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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