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는 ①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했는지, ②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③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얼마나 있는지, ④시간이나 장소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이에 따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이 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 또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지휘·감독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단,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이동시간까지 전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장지나 출장의 유형 등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출장 시 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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