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개정…‘여행 하자 담보책임’ 조항 등 신설

여행사가 여행업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한층 명확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행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들이지만, 여행표준약관에도 반영된 만큼 여행사들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8월30일부로 개정한 국외 및 국내 여행표준약관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권 ▲여행자 지위 양도 규정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국외여행표준약관만 해당)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이중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여행사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관광진흥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이지만, 이번에 여행표준약관에도 반영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구라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행자 지위 양도 규정’은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행 출발 전 단체(팀) 구성원 중 일부가 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출발인원 미달로 아예 ‘팀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처리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여행자 지위 양도에 관한 절차와 비용처리 문제 등을 규정한 만큼 향후 ‘팀 사수’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한 조항은 민법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측면이 크지만, ‘하자 있는 여행’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애매해 자칫 소비자들이 악용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소비자가 여행사에게 하자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여행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점은 여행사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8월30일 개정 이후 여행업 단체(KATA)를 통한 여행업계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KATA를 통해 개정 내용이 공지된 10월29일 이전에 체결된 여행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약관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KATA에 전달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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