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지원 약한 영세여행사부터 본격화 조짐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 퇴사 권유하기도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업계 실업 사태가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업체들은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여력조차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9월부터 업계 실업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여행업 관계자들은 최대 180일까지로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가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여행업계는 10인 미만 사업장(2018년 정부 관광사업체 조사 기준)이 전체 사업장의 89%에 달하는데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랜드사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고용보험을 내는데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일찍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7월부로 지원이 종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반절차와 신속지원 두 가지 방식의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대 월 198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총 지원 금액은 1/12, 지원 기간은 1/3 수준이다. B영세여행사 직원은 “회사로부터 고용유지기간이 끝나면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경영자 입장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벅찬 상태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여행업은 인건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를 마냥 감내할 수 없어서다. C상용전문여행사 대표는 “일단 10월은 고용유지 종료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에 따라 전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지만 11월부터는 고용관계를 끝내고 추후를 기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이전 및 일부 인력 감축을 통해 힘들게 버텨온 회사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정보센터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여행사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등록관청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된 여행사는 532개사(휴업 90개사, 폐업 442개사)에 달한다. 전년동기(휴업 26개사, 폐업 514개사)와 비교했을 때 휴업 비중이 월등히 많다. 지금껏 여행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휴업으로 버텨왔지만, 정부 지원이 끝나는 9월 이후 폐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이은지 기자 even@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