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는 문관부 승인받은 유일한 협회로 업무 가능
국고보조금 사업 e-나라도움서 진행, 직접수령 불가
특정 여행사에 혜택 몰리지 않도록 최대 6개만 응모

최근 중소여행사 2곳이 ‘국내여행상품 조기예약 할인지원' 사업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축했다.  


중소여행사 2곳은 7월21일 ▲법적 권한 없는 민간 사업자단체인 KATA에 지원사업 진행 등의 전권 부여 ▲KATA가 회원들에 유리한 기준을 세워 다른 여행사들을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배제 ▲이 회사들이 KATA의 실질적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대형여행사들만 혜택 수혜 등을 주장하며 사업을 철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사업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반박했다. 문관부는 8월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KATA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문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단법인이며 여행업 관련 유일한 업종별 협회로, 동법 제46조 등에 의거해 관광사업의 발전 등을 위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ATA는 1999년부터 각종 공공사업을 수행해왔으며, 현재 통역안내소와 여행정보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 100억원도 KATA가 직접 받지 않고 정부 국고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시스템인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된다고 문관부는 강조했다. 


참여 여행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내 또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돼 있고,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중인 여행사 모두 상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관부는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행계약 후 원활한 여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 후 2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정 여행사의 상품이 다수 선정되지 않도록 업체별 최대 6개 상품까지만 응모하도록 제한했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관부는 여행상품 선정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를 맡길 예정이며, 가점 부여 제도도 서울 소재 여행사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소재 여행사와의 협업 시 가점 부여는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지역의 중소 규모 여행사를 고려한 장치이며, 선정상품 모객 여행사와 여행목적지의 여행사업자 간 거래(B2B)를 통해 더 많은 여행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방여행사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여행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게 문관부의 입장이다.


정부-지자체-여행사가 협업해 여행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여행을 즐기도록 돕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에 대해 일부 여행사가 일방적 의혹을 제기해 문관부는 당황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플랫폼 내 상품 배치, 예산 배분 등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소모적인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관부 관계자는 “예산의 경우 지역별 분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8월10일까지 접수한 상품들의 심사를 마친 후 추가 공모, 예산 배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한편, 문관부에 따르면 8월6일 기준 상품 공모에 참여한 여행사는 약 320개사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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