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항공업 등 내년 3월까지 지정 연장…지원기간 240일로 확대, 일반업종은 소외

당초 9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되고, 현재 연간 180일까지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추가해 연간 24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 24일 관련 고시 게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숙박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3월까지 유급 휴직·휴업 수당에 대한 90% 지원 등 특별고용유지 지원 혜택을 받으며,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한 180일을 다 소진한 업체들도 60일(2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 못지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업종의 불만이 크다. 한국노총도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고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에는 무산됐지만 향후 정책적으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