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패키지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고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 항공권 전문여행사, 호텔 전문여행사 등은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지만 많은 여행사가 패키지, 항공, 호텔 등을 모두 판매한다. 일부 여행사는 전세기를 통해 여객운송을 하거나 여행상품을 팔기도 한다. 또 호텔의 객실을 몇 개를 구매하거나 통째로 일정 기간 인수해 판매하는 여행사도 있다.


몇몇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의 원활한 좌석 수급을 위해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항공사, 국적 항공사, 항공사 GSA(총판대리점)와 차터, 좌석일괄매수계약을 체결해 전세기 이용료를 지급하고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차터 계약은 항공기 전체 좌석을 매수해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단품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여행사가 항공노선의 항로, 운항 일자 등을 결정한다. 반면 좌석일괄매수계약은 기존 항공편의 일부 좌석을 매수해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단품으로 판매한다. 일괄매수는 블록을 잡아 판매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괄매수의 경우 판매하지 못한 좌석을 전액 여행사에서 책임을 진다. 전세기 이용료는 전세기 운항비용, 유류할증료, 보험료 및 여객에 대한 봉사료 등까지 포함하며,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미판매 시 손실을 전액 부담한다. 전세항공기나 호텔 객실 구매의 경우 매출을 얼마로 신고할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낼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회계감사를 받는 여행사의 경우가 그렇다.


회계감사를 받는 한 여행사가 전세기 계약에 따른 항공권 매출에 대해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K-IFRS 1115호 수익기준서)이 개정돼 항공권 판매 시 권리의 사전적 통제 유무에 따라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익은 전세기 항공권 매출에 대한 총액으로 인식했다. 과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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