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2020년 10월4일로 정했다고 하자.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2020년 10월4일에 퇴사하므로 근로계약은 2020년 10월3일까지만 존속된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364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된다. 2018년 10월5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근로자는 2020년 10월4일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0년 10월5일이 된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은 만 60세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날’이 퇴직일이 된다. 이처럼 정한 회사에서 1960년 10월5일생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2020년 10월 5일이 정년퇴직일이며, 마지막 근무일은 2020년 10월4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을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정년이 도달한 해의 말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된다.


무엇보다 퇴직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전에 퇴직일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일 대신에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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