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강남, 임차료·시설비 등 지원금
경기·군산·남원, 상품개발부터 보험료까지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관광업체를 위해 사업체 대상 지원을 속속 확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업계가 요구해왔던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대전시는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비, 시설개선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체에 업체당 1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사무실 임차료, 시설비, 홈페이지·유튜브를 포함한 SNS 제작비 등이다. 관광사업체의 선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10월19~11월13일)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올해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여행업 보험 유지 필수)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료, 보험료, 홍보마케팅비 등 경영개선 용도로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10월28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11월5일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관광사업체를 돕는다.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1개당 14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서와 2020년 임차료 140만원 이상 지출 증빙자료 등을 10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관광사업체 약 200개(소상공인)에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별도 평가 없이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접수(10월23일까지)를 완료한 순으로 지급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신규 상품 개발도 돕는다. 군산시는 7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0여개 업체에 200~400만원 이내의 상품개발비를 지원한다. 상품기획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종사자 수 3명 이하 200만원, 4명 이상 7명 이하 300만원, 8명 이상 4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남원시도 비슷하다. 7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49개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기획 ▲관광업체 간 연계협력 ▲홍보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적격심사 후 종사자 수에 따라 200~400만원의 상품개발비를 지원(11월10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강릉시, 남원시, 논산시, 천안시, 청주시 등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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