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 시작 … 무급휴직지원금 3개월 연장 지급 총 150만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을 1월1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은 또 1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불 꺼진 여행사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을 1월1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은 또 1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불 꺼진 여행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여행업은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을 1월11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행사의 경우 개인·법인 상관 없이 종사자 5인 미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매출 4억원 이하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지급한다. 또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에게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올해 초 180일 지원이 종료될 예정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했다. 


여행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추가로 직접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도 여전히 여행업의 피해 상황과 영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행업은 집함금지나 집한제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피해도 가장 컸다. 그렇지만 매번 영업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과의 지원금액 격차도 지난 2차보다 100만원 늘어 3배가 됐다. 특히 영세여행사가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요청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은 이번에도 빠졌다.


무급휴직지원금 연장 혜택의 수혜자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다. 여행업에 등록된 사업체 중 10인 미만 업체가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 고용보험법상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ING투어 이장한 대표는 개인 SNS에 ‘어려운 상황에서 10인 미만의 여행사 대표 다수는 대리기사, 택배 등의 파트타임을 해가며 유급휴직 직원의 급여를 챙기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정책은 현장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있다’며 ‘여행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22일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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