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객 대상 창원 여행상품 개발 조건
1월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2월 초 지급 예정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에 상품 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창원 여좌천 / 여행신문 CB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에 상품 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창원 여좌천 / 여행신문 CB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여행업체에 실질적인 지원과 창원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시장 회복을 취지로 ‘여행업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1월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원시는 2월5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창원시 소재의 여행업체가 대상이며, 소규모 관광객 대상 창원 여행상품 1개(식도락·생태·농촌체험·힐링 콘셉트 등)를 개발해야 한다. 국외여행업만 등록한 여행사일 경우, 일반·국내여행업과 공동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단, 일반·국내·국외 중복으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고일 현재 폐업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메인에서 ‘창원형 재난지원금’ 메뉴로 들어가거나, 고시공고에서 여행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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