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9월30일 공정위에 애로사항 전달
주로 항공·숙박 피해, 수수료·조건 불합리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 KATA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 KATA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 피해를 입는 여행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업계가 공식적으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불합리한 거래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체들을 위해 공정한 여행상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AT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파악한 결과, 주로 항공·숙박 분야의 피해가 많았으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체계 ▲불공정한 거래조건 ▲운영방식 또는 결제방식 변경 등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수수료 부과 기준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KATA는 "현재 대다수 플랫폼이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입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여행사들은 고객의 취소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사 입장에서는 취소가 빈번한 상품 특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하고,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정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점수수료 외에 마케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프로모션 기간 동안 타 플랫폼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KATA는 이에 대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밖에 ▲제휴 시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력·비용 손실 발생 ▲플랫폼 전자화폐로만 결제 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API 연동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KATA는 중소여행사의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여행시장에서 플랫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용비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해 여행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KATA는 10월7일부터 22일까지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활용지원사업 공모'를 거쳐 약 500개사에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 사업자(1년 이상)이자, 플랫폼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여행사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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