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실시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전 직원 및 사업주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교육대상에 해당한다.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장관 지정기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한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로 한정되지만, 병원, 금융기관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지만, 관련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 사무직 여부, 일용직 여부, 특별교육대상 여부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이 다르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송업의 경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자체교육을 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협약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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