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까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베이징, '불필요하게 여행하지 말 것' 권고

중국이 3월15일까지 일부 접경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베이징 고궁박물원 / 여행신문CB
중국이 3월15일까지 일부 접경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베이징 고궁박물원 / 여행신문CB

중국이 국내 검역조치를 강화했다. 국경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1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80명이 지역 감염 사례다. 중국은 10월 중순 이후 지역감염 사례가 2,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델타 변이 확산도 계속되고 있다. 저장성의 경우 지난 5일 이후 열흘만에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발생했다.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여러 차례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모두 해외 입국항이 있는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경 도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홍콩이나 마카오와 연결된 도시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3월15일까지 계속된다. 베이징시는 국경 지역에서 베이징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로이터 12월11일자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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