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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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대표노무사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1주 52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제를 보완하는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먼저 일부 업종에 대한 특례 제도를 들 수 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12시간 연장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특별히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적용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라는 요건으로 한다.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제도도 있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두고 있다.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유연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행정해석은 선출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대표의 권한이나 선출 방법 등을 알리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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