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관광등 49개 일반여행업체가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돼 관광업계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함으로서 본격적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가 가능케 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지침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92년 외화획득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중국인(대만인 포함)유치실적이 상위 10위권 이내인 업체를 지정여행사로 선정해 업체를 지정여행사로 선정해 업체 자율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에따라 KATA는 한진관광등 49개업체를 선정해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에 필요한 경비충당등을 위한 여행사 보증금 3천만원을 예치토록 통보하고 10일 자율관리위원회를 열어 덤핑 방지, 단체이탈방지대책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정여행사는 중국여행사가 모집하거나 중국진출 한국상사가 추천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10~40인 이하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고 체류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한다. 그러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자 등은 모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정여행사는 중국인 단체 초청 신청서에 KATA회장의 추천을 받아 중국인 단체여행객 명단, 신원보증서, 여행일정표 각 1부를 지정여행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해 초청 확인서를 교부받아 단체여행 구성원 전체의 여권, 중국인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첨부해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여행사는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매 단체당 1명의 안내원을 지정하고 여권은 입국시 일괄회수해 여행사에서 책임보관 관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지침상 보고 의무 태만등의 업체는 지정여행사에서 제외시키는등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본지침은 KATA회장이 1개월간의 시행성과를 분석 평가해 본 제도의 확대실시를 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한 전 일반여행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49개 해당 업체중 일본중심의 S.J사등은 지정여행사 자격요건인 3천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초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업체는 20여개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적 미달업체의 참여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정여행사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다음과 같다.
▲롯데관광 ▲한진관광 ▲세일여행사 ▲동서여행사 ▲세방여행사 ▲대한여행사 ▲아주관광여행사 ▲서울동방관광 ▲선우관광 ▲코오롱고속관광 ▲한국관광여행사 ▲한남여행사 ▲고려여행사 ▲대한통운여행사 동보여행사 ▲전국관광 ▲한주여행사 ▲파나여행사 ▲로타스관광 ▲신한항공 ▲.한남세계여행 ▲흥인여행사 ▲금륭여행사 ▲국제관광 ▲초원관광 ▲한국여행사 ▲연방여행사 ▲삼희관광 ▲투어시스템코리아 ▲킴스여행사 ▲월드라인항공여행사 ▲선광여행사 ▲뉴월드관광 ▲다이너스티여행사 ▲한비여행사 ▲동양고속관광 ▲동양항공여행사 ▲유니버셜여행사 ▲서울해외여행사 ▲드래곤관광 ▲아세아항공여행사 ▲킹세종여행사 ▲삼중관광 ▲로타리항공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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