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 시민의 ‘인사(因私)여권’ 수속이 보다 더 간편해졌다. 일정액 이상의 외화잔고만 증명하면 인사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상해시 출입국관리처가 도입한 규정에 의하면 상해시내 은행에 미화 4,000달러에 상당하는 외화 잔고가 있는 상해 시민은 산업시찰이나 개인 출국여행시에 초청장이 없어도 인사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환은 미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상해 시내의 여러 은행에 분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해 시민의 산업시찰이나 개인 출국여행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 여행신문tktt@traveltimes.co.kr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