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자에 대한 각 부처의 추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수교 특정국가로 분류돼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허자지침'에 의거해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데 사전 허가를 받기위한 해당 부처의 추천시 방문에 따른 특정 목적의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통부가 지난달 중앙고속운수등 10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송객에 따른 각종 불법 행위해 대한 지도,점검 결과 교육부 체육부, 보사부등의 추천을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 목적자들이 현지에서 연수등의 본래 목적에는 반나절또는 1일정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관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해당 부처에 추천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관광목적의 방문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편법으로 관광을 해온 특정 목적 방문자들의 중국 방문이 어렵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부는 이번 지도, 점검결과 중국 고나고아상품 광고를 한 중앙고속운수에 대해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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