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상사례④)에서 전문등반이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레저활동이 아닌 경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건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5박6일 일정으로 여행사를 통해 가입금액 5천만원, 치료실비 1천만원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후 비행기에 오른 L씨 부부는 행복에 젖어 있었다.
다음날 호놀룰루에 있는 해변에서 L씨는 물놀이를 하던 중에 밀려온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구조됐다.
병원에 실려갈 당시 L씨는 몸이 차가웠고 바닷물을 심하게 먹어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에서 L씨는 위장청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몇시간 휴식을 취하고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진료비·약제비 5만7천47원, 엑스레이촬영 4만7천3백86원 등 총 10만4천4백33원을 지출한 L씨는 귀국후 해당보험사로부터 치료실비를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본 건은 해외여행시 익숙하지 않은 지리환경과 습관에 따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에 의한 손해나 피보험자가 항로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주)현대해상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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