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백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 되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후유장해 등급표에 따라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브라질을 여행한 P씨는 연행 첫날 버스에서 내리던 중 달려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브라질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바로 귀국한 P씨는 이 사고로 인해 머리에 추상장해가 남았고 브라질 여행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P씨는 수술비 및 봉합제거비 52만5천3백7원과 추상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1천5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즉 P씨는 『후유장해의 종류중 외모(얼굴, 머리,목)의 추상장해 외모에 따라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사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에 대한 15%,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란 약관에 의거, 1억원의 15%인 1천5백만원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그외 후유장해의 종류를 보면 두눈이 멀었을때 사망․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대한 1백%,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이에 5개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백%, 반신불수가 된 때 1백%, 양쪽고환을 잃었을때 42%,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때 3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료제공:(주)LG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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