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한국인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도난에서부터 절도․상해․살인등 그 패해 형태는 더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 여름 호주․뉴질랜드를 여행한 L씨의 경우가 그렇다. 시드니관광을 마치고 시내중심에 위치에 위치한 특급호텔에 투숙한 L씨가 객실에서 잠든 사이 누군가 들어와 카메라와 지갑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다.
피보험자 L씨는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험금 33만2천5백10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렇게 즐거운 기억은 아니라고 회고한다.
지급보험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와같은 도난사고가 어느 정도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고이다. 또한 거리에서의 소매치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특급호텔 객실문을 따고 들어와 물건을 훔쳐갈 정도이니 해외여행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다.
고급 카메라나 귀중품의 경우 세관에 신고한 후 출국해야하며 해외여행보험정도는 가입해야 그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도난이나 절도등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나 책임자의 도난 확인서를 받아두는 일은 기본이다.
즉 피보험자가 사고 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사고 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주소와 성명을 또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자료제공:(주)현대해상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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