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상관광호텔 설립이 가능해진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금지해온 해상관광호텔을 허용키로 하는 등의 관광진흥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중 연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공익목적 이외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었던 공유수면에 유람선이나 바지선 등을 이용한 해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상관광호텔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통영 일대의 해상국립공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자가 나이트클럽, 식당, 휴게실 등 부대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던 부대사업장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관광호텔의 경비원 및 청원경찰 의무고용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관계자는 ""부대사업장의 허가를 신고제로 완화한다고 해서 업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의 명의 이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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