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현행보다 두배로 늘어날 예정이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면제조치가 가시화 되고 있어 항공업계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항공관련제도의 개선보완 및 항공기 취득세 면제등을 포함한「국적항공사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해 지난달 24일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를 내무부에 협조요청,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세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지난 90년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93∼94년은 50%감면 ▲95년부터는 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제도 94년까지는 50%감면혜택을 받게되나 95년부터는 0.3%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함에따라 양 항공사 추가부담액이 오는 99년까지는 모두 2천1백30억원(연평균 3백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항공기업계가 크게 반발해 왔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이고 금융·세제지원까지 받고 있는 외국항공사에 비해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교통부는「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취득세는 면제를, 재산세는 오는 94년 지방세법 전면 개정시 재 논의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항공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는 이밖에도 ▲국내선·항공운임제도의 개선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 ▲국정항공사 건전경쟁여건 조성등의 내용이 포함된「항공관련제도의 개선·보안」대 책도 함께 강구해 심의, 의결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선 항공운임체계를 현행 단순거리비례제에서 국내노선 구조에 적합한 기본운임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항공협정 체결국 확대 및 실리중심의 항공협력을 강화하고 ▲신규노선 개발 확충으로 범세계적 노선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하며 ▲「국적항공사 지도·육성지침」을 개정 보완해 양항공사를 대외지향적 경쟁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국익을 저해하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해 부당한 경쟁 유발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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