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앞두고 여권 만기일이 다 되었기에 가까운 구청을 찾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쳤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접수가 거부되었던 것. 담당자는 2월1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2월5일을 출국 일로 받아둔 상태니 1일에 접수를 한다 해도 일요일을 끼고 해서 재발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출장을 갈 나라는 6개월 이상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야 입국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담당직원은 항공권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여권 기간 연장은 다음날 항공권을 지참하고 다시 방문하고 나서야 접수가 가능했다.

엄연히 따지면 이런 식의 업무처리는 법 조항과 상충되는 편법일 뿐이다. 하루 전에야 항공권을 발급하는 패키지 관광의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미리 개인 자격으로 항공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5,000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 관계자들은 항공권을 취소하면 1장당 40만원에 가까운 담보금이 묶이기 때문에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신규로 발급 받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4만5,000원의 인지대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자인 여행사 직원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말한다.

여권유효기간이든, 연장 가능 기간이든 외교통상부가 정한 법 조항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까지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 너그러운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든 여행사든 모두 금전적, 시간적 손실과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민원인’ 두려운 줄 모르고 현실성이 적은 법 조항의 공백을 편법으로 해결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소비자’ 무서운 줄 모르고 적당히 눈감아 버리는 업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소현 기자 joojo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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