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제출하는 출입국 신고서(ED카드)는 출입국 기록카드로서 법무부가 출입국하는 한국인, 외국인 여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는 출입국 신고서의 기준이 되는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이 각기 다르다. 주로 출국과 입국에 필요한 2편을 기록하게 되며 각각 출입국심사대에 한 편씩 제출하게 된다.

출입국 수속 간소화의 추세에 따라 여객으로서는 극히 번거로운 제도이므로 폐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각국이 통계의 모집상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적다. 우리 나라 ED카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출국심사때 한쪽을 떼어내고 나머지 한쪽은 입국때 필요하므로 여권안에 함께 넣어둔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용 항공기 편명, 여행목적, 목적지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안전성 확보와 질서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전문기관이다. 항공보안시설·공안시설·항공규칙·통신조직·기상정보·세관출입국 수속 등 광범위에 걸쳐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늘의 민간항공 발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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