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량
수하물은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과 항공기 화물칸에 무료로 실어주는 위탁수하물로 분류된다.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은 좌석밑에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삼면의 합이 1백15㎝ 이하의 짐 1개가 원칙이나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 위탁수하물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1인당 20㎏까지로 무게제한이 있어 그 이상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미주노선의 경우 32㎏짜리 2개까지 가능하다.

*일괄 수속처리
이것은 중간 경유지에서 위탁수하물을 찾지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번째가 연결 항공편에 대한 예약이 확정된 항공권 소유, 두번째가 중간 경유지에서 하룻밤이라도 묵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서울, 도쿄, 파리 등 일부 공항은 당일 연결편이 없을 경우 다음날 항공편에 실어준다. 세번째로 도쿄, 뉴욕 등 공항이 여러개 있는 도시의 경우 이용 항공편이 같은 공항에서 도착하고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공항이 정해놓은 최소연결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미국공항에서의 일괄수속처리는 좀 까다롭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서 일괄수속처리를 했더라도 미국내 첫 도착지에서 짐을 반드시 찾아 세관검사를 마친 뒤 공항청사내 Baggage Connecting Point라고 표시된 장소까지 갖다 놓아야 목적지로 보내진다.

*분실시 보상
도착지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 모든 항공사는 공항의 수하물 찾는 곳에 승객의 짐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탑승수속시 수하물 위탁과 함께 받은 수하물 확인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하물이 확인되면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 승객에게 전달되나 당일로 수하물 전달이 안되는 경우엔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사기위한 일용품 구입비 50달러가 지불된다.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엔 1㎏당 20달러가 지급된다. 일반석에 탑승했을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이 20㎏이므로 최고 4백달러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미주노선의 경우는 수하물 갯수로 계산돼 6백4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분실물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기 위해선 수하물 위탁시 내용품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액 1백달러당 50센트의 추가 신고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최고 2천5백달러까지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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