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국민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등 관광숙박업의 지도점검업무가 각 시·도 관광과 주관으로 일원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관광숙박업체에 대한 과다한 지도 점검을 축소·완화하기 위해 교통부로 하여금 이 같은 방안을 마련케 해 최종 의결했다.
전국의 4백86개 관광 숙박업체는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서울 강남 A호텔의 경우 지난 한햇 동안 소방, 위생, 환경, 전기, 건축 등에 걸쳐 연간 1백33회에 걸쳐 개별방법에 의해 수시로 이뤄짐으로써 업체의 인력 낭비와 부담 가중으로 경영애로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관광숙박업체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많은 부대 업장의 운영으로 인해 보건사회부, 문화체육부, 건설부, 환경처, 경찰청, 내무부, 재무부등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별 법규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주무부처인 교통부는 행정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관광숙박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과다로 인해 불법·변태영업 행위등 문제가 발생했어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원화된 능률적인 지도단속이 곤란해 왔다.
이밖에 시·도의 관광업무 담당기관은 관광숙박업체(부대사업 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 분장에 부분적인 숙박시설 사항만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대영업장이 사실상 관광사업에서 제외되어 관광진흥을 저해해 온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았던 게 사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지도점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시·도 관광과에서 상·하 반기 각 1회씩 연 2회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합동점검반은 관광지도 점검, 공중위생점검, 식품위생점검, 주차시설 및 건축시설점검, 폐수 및 대기배출 업소점검, 수영장 수질검사등 체육 시설업의 점검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점검 등으로 정했다. 점검결과는 시·도 관광과에서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치토록 했다.
다만 정기지도점검의 부작용 보완을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기관이 사전에 각 시·도 관광과와 협의 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점검대상은 전기지도점검과 동일하나 불가피하게 각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점검이 시기적으로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정기점검시 점검할 수 없는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결과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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