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및 외국여행사 연락사무소(일명 랜드사)의 신고제가 도입된 이래 신고를 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신고필증 등의 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기획여행의 신고는 일반여행업체의 경우에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국외여행업체는 각 시·도 관광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랜드사는 각 시·도 관광과에 신고토록 돼 있다.
新관광진흥법에 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상 지난 10월말까지 신고토록 돼 있었으나 새로 참가하는 업체 등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도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신고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신고필증이나 신고번호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기획여행 광고 등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여행 신고를 한 뒤 해당 협회에서 신고가 수리됐으니 걱정말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신고필증이나 신고번호 등이 교부돼 기획여행 광고 등에 신고번호 등을 게재해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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