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들에 대해 서울 북쪽 전방전술지내 비행금지구역(P-518) 18km 북방까지 통과비행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항공기의 의정부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금촌-회천 상공까지의 통과를 혀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25직후 휴전선 이남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민간항공기들이 의정부 상공을 거쳐 휴전선 부근까지 비행하는 것을 막아왔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피해 서해안쪽으로 선회하게 됨으로써 인천·안양 상공 항공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공중충돌 위험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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