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에 대한 순수 관광객 및 국외 여행업체의 송객은 허용되지 않는다.
26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한·대만간의 단교로 국내 관광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관광객 송객은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한·소련간의 수교가 지난 90년 9월 30일에 이뤄졌지만 특정국가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은 다음해 2월10일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3개월 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외여행업체들이 대만 송객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있는 중국지역에 대한 관광객 송객은 현지에서의 관광객의 안전등을 위해 일반여행업체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한·중 관광 교류를 위한 관광객 모집 등에 대한 지침 이행을 위한 세부방침」이 개정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일반여행업체만이 상용 문화 목적 방문자 송객에 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수지 적자 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교통부가 서울∼북경간 직항로 개설 등과 때를 같이해 여행업체의 지나친 관광객 송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중국의 관광객 수요시설 및 태세가 미비한점 등을 들어 업계에서도 과다한 중국단체관광객 모객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제2의 관광시장인 대만과의 단교조치로 인해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전문 인바운드 여행업체 15개사와 면세점업계 등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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