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분야 관진법개정·기획여행실시등 변화
여행업계를 위한 한국방문의 해로 그 어떤 분야보다 활기를 띠었어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한해였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여행알선 수수료 자율화등은 여행업계가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반가운 한해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상반기의 북한 핵 문제에 이어 김일성 사망등의 악재가 겹쳐 외부환경 요인에 민감한 여행업계로서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함께 외래관광객의 관광패턴이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면서 호텔 객실난이 가중되는 가운데도 여행사와 관련 공객을 받는 이용시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등 업계의 구조적인 영업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해외여행 신고제 폐지로 인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됐으나 공직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업계의 기대에는 못미쳤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외신혼여행이 보편화돼 여행업계는 아예 해외신혼여행객 모객에 혈안이 되기도.
특히 중국여행이 완전 자유화돼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한·중항공협정의 지연으로 여행상품개발 및 판애메 지장이 있었으나 22일부터 정기취항으로 본격적인 한·중관광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행업계는 아·태관광협회(PATA) 연차총회와 한국국제관광전(KOTFA)등을 통해 과노강분야의 국제화를 꾀하는 기회를 갖기도.
특히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이후 과노강진흥법이 개정되고 화위법령까지 정비돼 기획여행이 실시되고 랜드사들도 신고제로 제도권에 흡수돼 여행업계의 건전화를 도모하기도 했으나 여행업종의 재분류등 과제를 남겨 놓기도 했다.
한국방문의 해인 올 한햇동안 여행업계는 저가 및 할인경쟁이 치열해 자정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연방여행사가 최근들어 대형 부도를 냄으로써 우울한 한해를 마무리 짓게 됐다.
항공분야 북경 하늘활짝… 올해 최대의 수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북경하늘이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극적으로 열린 것은 올해 항공업계 최대의 수확이었다.
한·중 양국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 7월 드디어 항공협정을 체결했고 다시 수개월간에 걸친 항공사간의 상무협상도 지난 9일 마무리됨에 따라 22일 북경을 시작으로 천진, 청도, 심양등 5개 정기노선이 차례로 개설된 것이다. 다만 상해노선은 정기항로가 아닌 전세기형태로 계속 운항해야 하고 유럽노선의 북경직항로 이용 및 이원권 문제가 미결돼 아쉬움을 남겼다.
제2민항 설립이후 국적항공사간의 역할정랍 및 취항지역 설정, 노선배분등에 관한 내부기준을 규정해온 「국적항공사 지도 육성지침」이 개저오대 항공업계가 본격적인 국제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이에다라 아시아나 항공의 취항지역이 전세계로 확대됐으며 2대1로 배정해오던 단거리 항공노선에 대한 혜택은 폐지됐다. 대신 복수항공사 취항요건을 강화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했다.
국제화바람을 타고 국내에서도 항공사간의 업무제휴가 본격화 됐다. 연초에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마케팅제휴를 발표한 후 구체적인 후속타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뒤늦게 알려진 아시아나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간의 업무 제휴는 공동 운항, 마케팅 공동제휴등 상당히 밀접한 분야에까지 손을 잡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항공업계에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월에는 대한항공이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주, 업무를 개시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는등 도심공항터미널이 제기능을 찾게 됐다. 대한항공의 입주는 대한항공이 지상업무를 대행해주는 대다수 항공사의 입주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 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다.
국내선에서는 양항공사가 지방도시들을 연결하는 신규노선들을 의욕적으로 개설, 항공여행의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었다.
특히 대한항공이 광주-구마모토간 국제선전세기를 운항함으로써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항공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경기를 회복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럽과 대양주노선이 강세를 보여 연중 호황을 누렸으며 아시아나항공이 만성적자에서 탈피, 출범 6년만에 1백억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완연히 창업티를 벗고 중견항공사로의 도약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
호텔분야 호텔 예식장 영업허용등 규제완화
호넬업계는 한국방문의해로 각종 규제의 해제또는 완화와 영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해였다.
과노강호텔의 부대시설 영업시간이 관광호텔내 식당은 새벽 4시까지, 캌테일바는 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됐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에 한해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실시돼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도.
특히 관광호텔업계가 그동안 수없이 건의해온 관광호텔내 예식장 영업 허가가 특1급 관광호텔을 제외하고 이뤄짐으로써 호텔업계가 부대업장의 영업 활성화를 이룩하는 원년으로 기록되게 됐다. 특ㅂ급호텔의 경우는 국제회의 유치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에 대비해 이에서 제의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호텔 객실 요금의 신고제가 폐지됨으로써 각 호텔별로 다양한 요금정책의 구사가 가능해졌으나 국내호텔 객실부족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요금인상을 부채지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기도.
이와함께 숙박업의 지도·점검이 일원화돼 그동안 각 관광호텔이 일부업체의 경우 연간 1백44회까지 수검을 받아 사실상 수검 준비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심각했던 업계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광호텔업계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등록기준 완화,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의 제외등 각종 제도적 혜택속에 활성화되긴 했으나 일부 지방호텔의 경우에는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으로 외래관광객이 줄어들어 오히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부도를 내는 업체들도 발생해 결국 서울지역의 특1, 2급 및 1, 2급호텔만이 객실 부족현상이 두드러져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신축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호텔종사원 입장에서는 한국관광 노동조합연맹이 주축이 돼 추진한 봉사료의 기본급화가 8개 호텔에서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기도 해싿.
아무튼 호텔분야는 각종 규제 완화속에서도지역별 호텔별로 객실부족과 객실 판매 부진이란 명암이 엇갈린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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