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구지역의 모 여행사 대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행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다행히 단체가 모객 돼 예약을 했는데 출발 10일전에 항공편이 취소된 것. 저조한 탑승률로 고민하던 항공사가 한시적인 운휴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화를 한 여행사 대표는 “전세기 같으면 이해를 한다. 취항한지 1년이 넘은 정규항공편이 사전에 이렇다할 공지사항도 없이 갑자기 운항을 중단하면 도대체 여행사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항공사로부터는 부득이하게 결정된 사항에 따라 출발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뿐이었다.

불거진 문제는 한 건이지만 지금까지 여행업계에 이같은 상황이 비단 지금뿐이랴.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나 건설교통부측은 여행사와 항공사간의 문제는 개별적인 계약 조항일 뿐 ‘최소 몇일전 공지’등의 의무조항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사항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간 큰 여행사가 항공사를 고발하겠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외항사의 한 관계자는 “여행사가 항공사와 개별적인 조항을 만들지 않는 한 항공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의적으로 해당여행사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역시 몸으로 뛰는 것 뿐이다. 예약 전 미리미리 항공기의 안위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를 잘 정비해 놓아야 한다.
이래저래 여행사 사람들만 바쁘다.

박은경 기자 eunkyung@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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