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수 없기에 위약금 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약금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것을 손해배상의 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이 자체는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일정기간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외파견소요경비 반환을 규정한 약정도 유효한 것이 되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저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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