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도 주5일 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어 일부 시행되고 있고 또한 그 사업체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따른 여가선용의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아마 관광 레저 부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회를 관광업계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시켜 새로운 관광 레저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발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날을 잠깐 돌이켜보면, 여행자 수에 있어서 국내여행은 물론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양적으로는 실로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질적인 발전은 이에 따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사이 여행자(소비자)와 관광관련업자(사업자)간에 다소 마찰이 있어 왔다. 여기에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소비자보호의 시대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사업자 스스로는 자멸에 이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서 진정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의 대고객 서비스, 그리고 저급한 저가상품의 경쟁적 판촉활동을 자제하고 과당경쟁을 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소비자보호법§15), 여행계약서 의무 이행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광선진문화를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기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소비자보호법§4). 지나치게 싼값만을 강조하여 원가 이하의 비상식 판매가를 요구한다면 사업자의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커다란 파행을 가져오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사업자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정부는 관광산업진흥발전 차원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본다.

모든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 사단법인이다(상법§169). 회사를 유지, 존속하려면 영리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어느 일방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길은 곧 사업자의 발전을 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업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계 다방면으로 독창성 있는 관광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치열한 생존전략이 절실하다.

이선수 (주)미라보여행사 이사 moogung@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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