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주의적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존 흡스의 말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현대 사회를 이념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성과위주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외계층이 양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회평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사회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용이한 접근방식인 복지관광에 대한 인식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여가관광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관광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여 주어, 이에 따른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더욱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관광 소외계층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통일을 대비하여, 이질적 문화에서 50여년 이상 분리된 생활에서 야기되는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여가?관광임을 인식하고 통일을 대비한 복지관광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관광의 현주소는 정책입안자는 물론 사회 각층의 인식부족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낮고, 법적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관광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미약하다. 복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기본법에 복지관광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문화하여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관광지 개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한 의무 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정부가 재원을 확보할 근거규정이 미약하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법 등에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복지관광에 필요한 재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로 적립하는 방안과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관광 기회의 제공은 사회적 인식확대와 더불어 이들을 돕고 안내하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소외계층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관광공사의 인력개발원 프로그램에 복지관광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장애인 단체 및 여행사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여행사에 대해 운영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은 공익광고로 규정하여 각종 홍보물에 게재토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일정비율의 휠체어전용객실 정비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관광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시장은 틈새시장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대구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cwkim@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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