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 가이드는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관광산업의 꽃이다. 국가홍보대사, 혹은 관직없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광진흥법(제36조)을 개정해 현실에 걸맞지 않는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1일부터 외국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외국인 관광 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

관광통역 가이드는 고유의 문화와 장구한 역사, 정치, 경제, 안보, 다방면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으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시로 재교육을 실시해 급변하는 국가정세와 경제현실 등에 대처하는 것이 선진국의 관광가이드 자격요건이며 교육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역 가이드의 자격완화 조치로 고질적이며 관광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덤핑투어가 심화될 우려와 함께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기사, 또 외국인을 상대하는 콜걸들의 왜곡된 안내 행위, 그로인해 발생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저하 등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외국인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는 물론,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광가이드, 관련업계와 관광학회 등 업계 전반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문화관광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입안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칠 전 관광관련 신문에서 문화관광부가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재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양성과정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인터뷰한 것을 봤다. 결국 중국어만이라도 교육해 관광가이드의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다시 환원해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갈팡질팡 정책이 한국관광 발전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씁쓸함을 느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자마자 재개정해야 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관광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관련 사업자나 학계, 언론계의 충분한 토론이나 공청회도 없이 개정부터 하는 전근대적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탓하기조차 서글픈 관광업계의 현실이다.

또한 중국어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부활이 중국어는 교육을 받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영어,일어,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는 통역가이드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닌지 혼란스럽다.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지도·관리하는 관광청의 신설과 관광관련전문인이 담당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모든 관광정책의 100년 대계를 입안하며 검토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다시한번 건의한다.

또한 통역가이드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환원·강화하고, 무자격자는 안내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중국어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에 균등하게 적용해 재교육을 정례화 하는 것이 선진관광으로의 입국과 관광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윤계중 서울통역외국어학원 원장 yoon767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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