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방문 외국인들이나 출국 예정 내국인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시내 면세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품 구매시에는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시 공항에서 인도받게 된다. 각 면세점마다 공항 내 물품 인도장이 있어 이 곳에서 상품 교환권과 여권을 확인한 후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인도장의 위치를 파악해 혹여나 시간에 쫓겨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출국시에만 물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피가 큰 물건일 경우 오히려 여행시 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쇼핑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현재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내국인 총한도액은 2000달러 까지이다. 하지만 귀국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품 한도액은 400달러선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교환 혹은 환불해야 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환 및 환불은 해당 면세점에서 직접 이뤄진다.

정은주 기자 eunju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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