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서와 표준약관을 따로 분리 : 기존 약관 제1조(목적지) 제2조(여행 일정) 제3조(출발) 제4조(이동수단) 등은 여행계약서에 따로 정해 명기.

제목 변경 : 국외여행업 표준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신설 : 국외여행업(기획여행,희망여행,해외여행 수속대행) / 국내여행(희망여행,일반모집여행,위탁모집여행)으로 여행업 종류를 구분 정의

제4조(계약의 구성) 신설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함.
②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여행일자별여행지,관광내용,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 포함

제5조(특약) 신설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음.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신설 :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계약서, 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1부씩을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신설 : 전자정보망 이용 계약,팩시밀리 등 기계적장치를 이용한 계약도 여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반드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여행계약 승낙의사를 통지하여야만 여행계약 등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함.)

제9조(최저행사 인원 미 충족시 계약 해제) 변경조항 : 기존 약관은 여행업자가 최저행사 인원의 충족여부 및 여행실시 가능여부 가부를 여행실시 이전 기준일자까지 여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표준약관이 정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했으나 개정 약관은 최저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해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통지토록 하였음.

제11조(여행요금) 변경조항 :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온 국내공항 및 항만 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를 여행요금 필수 항목으로 표기하였으며 수화물 운반요금을 여행요금 필수 항목에서 삭제하였음

현행 제12조(현지여행업자 등) : 삭제

국내 제12조,국외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조항 제목을 여행조건의 변경에서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으로 변경

국내 제13조,국외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 해제) : 취소료 없이 여행자가 해제하는 경우 기존의 여행자 직계존비속 사망을 3촌 이내 친족 사망으로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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