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여행약관 승인 한달…

지난 달 24일 서울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 개정된 여행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회에는 200여 명 이상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부분 약관의 개정에 대해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높은 관심 만큼 참가자들의 구성도 중·소 여행사 사장을 비롯해 대형여행사의 팀장급 주요 관계자들이 주를 이뤘다.

설명회가 치뤄진 후 실제로 3월 들어 여행사의 광고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정된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의 경우 ‘운송 기관의 운임과 숙박, 식사 등외에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여행 요금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쇼핑횟수 등을 명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관광진흥기금과 현지 공항세는 물론 항공료에 포함되는 인천공항세까지 불포함 사항으로 표시해 왔던 여행사 중에서 공항세 포함이란 문구를 광고에 넣기 시작한 여행사도 늘어났다.

또 대다수 여행사가 회사 차원에서 필수 경비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품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면 여행사들의 해석과 반응은 여전히 변화된 약관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저가상품 가격정책 여전히 고민 중

우선 필수경비 포함과 관련해 여행사의 가장 큰 고민은 저가 기획상품의 판매가격이다. 저가 요금이 판을 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의 경우 필수경비만큼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지를 놓고 주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K여행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세와 관광진흥기금까지 포함하면 3만원 가량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데 원가를 빠듯하게 맞춘 29만9,000원이나 39만9,000원 상품은 가격대 자체를 30만원이나 40만원 대로 인상해야 한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S여행사 동남아 팀장도 “인천공항세와 관진흥개발기금 등 필수경비를 포함시키다 보면 지역에 따라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5만원에서 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현재 34만9,000원에 광고하고 있는 방콕 상품도 종전에는 29만9,000원에 판매되던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같은 여행사의 광고라도 지역별로 필수경비 포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일부 특가 상품은 제외된다는 문구 등이 삽입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간지에 실리 여행사 광고에서도 상당수가 ‘일부 상품 제외’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필리핀 4일 여행이 25만9,000원이나 29만9,000원과 같은 저가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여행사에서 단속을 요구하기도

이처럼 여행사별로 필수경비 포함 여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여행사가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필수 경비 필수 경비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M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상품가를 구성할 때 관진금까지 포함해 오고 있다”며 “변경된 약관에 따라 동등한 기준에서 가격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초기에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여행사 관계자도 “미주나 유럽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지역은 많은 여행사가 어떤 식으로 든 정리를 했으나 동남아 등의 경우 여전히 다른 여행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상품가까지 인상해가며 원칙대로 약관을 지켰다가 자기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도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대규모 지도 점검 등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관부 국제관광과 금기형 사무관은 지난 6일 “최근 여행사 광고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 지도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국외여행업까지 포함하는 전국 단위의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 사무관은 또 점검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행사 대상의 설명회까지만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며 1차 적발시 경고에 이어 2차 적발시에는 과징금 100만원이 아닌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적용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부 여행사 광고에 등장하는 ‘4월25일 출발 단체부터 여행요금에 필수경비가 포함된다’는 문구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비자 72% 약관 개정 내용 모른다

표준 약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대상의 홍보도 적극 진행돼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달 24일 열린 서울에서의 설명회 이후 지방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일반여행업협회(KATA)도 지난 달 27일 광주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추후의 일정은 관협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홍보는 더욱 열악하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3일부터 실시중인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6일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72%(111명)로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행업계에서도 가격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지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시장 정화의 계기로로 삼아야 한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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