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해 7월경부터 현재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일반여행업체의 등록 및 지도점검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재로서는 시행까지 최소 1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등록권한 이양에 따른 어느 정도의 혼란과 행정적 공백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등록권한 이양을 계기로 관광협회들의 상호관계 및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중순 일반여행업체의 등록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6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국내, 국외 구분 없이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 지방이양은 시대적 대세

일반여행업체의 등록권한 이양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라며 “행정 전반적 추세가 지방화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이 접수되긴 했지만 지방이양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혀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이견조정 및 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연말에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해 7월 즈음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여행업체의 등록권한 이양과 관련해 가장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해당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들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의 경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여행업체만으로도 버겁다는 반응이다.

지자체 인력부족, 지금도 버겁다

여행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중구청과 종로구청의 경우 각각 600~700개씩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고작 1명뿐이다. 그 마저도 오로지 여행사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청 여행사 담당자는 “얼마 전 일반여행업체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들 난색을 표했다”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업체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인데 규모도 크고 대부분 기획여행업체인 일반여행업체까지 어떻게 맡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를 정점으로 이뤄졌던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과연 개별 지자체 관리 체제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태다.

관광협회간 위상 재정립 필요도

법률 개정을 계기로 관광협회간 관계 및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관광협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동시에 일반여행업체들도 관할 지자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별, 업종별 협회간의 역할이 겹치거나 모호해질 가능성도 잠재해 있어 현재보다 여행사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부분의 일반여행업체가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이 같은 혼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률 개정을 계기로 협회간 역할이나 위상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는 협회 통합을 통한 ‘여행업협회’의 신설도 제안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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