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는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뉴질랜드와는 달리 입국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정책상 무사증입국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현재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항공사나 여행사를 활용, 사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사증 입국 허용시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공항입국심사의 강화로 오히려 입국 수속시간이 늦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관광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난 5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긴키 니혼투어리스트사의 경우 호주 현지법인을 운영할 정도로 이 제도 적용여행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내여행사중 호주여행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한진관광, 코오롱고속관광, 삼희관광, 삼홍여행사, 고려여행사, 씨에퍼시픽 등 대형업체 등이 사증발급업체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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