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 22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선거는 정관과 관련된 이견으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틀 앞서 진행된 시협 회장 선거당시 동수를 득표한 두 후보 중 김재기 후보를 최종 선택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장철희 이사가 다시 한협 회장 선거의 임시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불참한 김재기 후보의 소신발표를 사무국에서 대신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임시의장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와 동수득표시 최종 결정권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의장이 투표권이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지만 장 회장은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며 일축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되지 않았던 정관은 업계의 총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동안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이 회장 후보나 추천자의 자격 검증, 중앙회 사무처 직원의 선거운동시 적법성 여부 등 세부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 출마자 등록업무부터 투개표업무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급조했지만 역시 ‘구닥다리’ 정관에 발목이 묶여 구태를 답습하고 말았다.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조항과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조항들로 인해 부정선거의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은 매우 심각했다.

신임 회장의 취임을 맞아 ‘악법도 법’이라는 명분으로 지켜 온 낡은 정관을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1만1000여 관광업체를 대표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수가 46명밖에 안된다는 점이나 투표 위임자의 자격, 대의원 배분 등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정관상의 문제점들이 잊혀지기 전에 반드시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

천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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