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팁 액수도 의무표기 …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상품 광고 시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여행업종을 신규 적용대상 업종으로 추가한 고시 개정안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여행업체의 광고 게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각종 잡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에 전원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은규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은 지난 17일 “여행업종의 경우 별다른 이견 제시가 없었고 시행일정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 내용 그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업 포함 개정안, 1월부터 시행

여행업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크게 2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광진흥법 규정상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를 실시할 경우 중요정보 항목으로 ▲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경비 유무 ▲보증보험 혹은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를 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경비에는 공항이용료를 비롯해 보험료, 관광개발진흥기금, 안내원 수수료 등 일체 항목이 포함된다. 만약 광고에 제시한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경비가 있을 경우 ‘추가경비 있음(최고 30만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월7일자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의 기획여행 광고표시 규정을 보다 세분화시킨 것이며, 위반시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항이용료나 관진금 등은 이미 여행업표준약관 등을 통해 대부분 포함여부가 표시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그러나 ‘안내원 수수료’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많은 논란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 팁, 옵션 표시 혼란

공정위는 ‘안내원 수수료’와 관련해 “여행지에서 여행객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주는 팁을 의미한다”며 “통상적으로 정해진 팁 수준을 계산해 전체 추가경비 액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현실적으로 일종의 필수경비로 정착된 가이드 팁을 매 상품마다 표시해야한다. 표기 방식이야 별도 공간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이를 둘러싼 여행사와 랜드사, 여행객 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팁, 노옵션’ 상품의 확산으로 그러잖아도 관계가 껄끄러워진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마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지 옵션 경비의 처리도 골칫거리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만약 현지의 ‘고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어쩔 수 없이 옵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경비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은규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모든 항목의 추가경비를 합산한 액수를 일괄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 뒤 일정 기간 동안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지도 및 단속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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