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종을 신규 적용대상 업종으로 추가한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여행상품 광고시 추가경비 유무와 액수 등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게 이번 고시개정안의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아직까지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여부는 둘째치고서라도 이를 광고에 반영시키려하는 업체들조차도 막막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괜스레 타 업체보다 먼저 시작했다간 괜한 불이익만 당하지 않을까 싶어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다.

문제는 실행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막연한 감시감독 일정과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할 뿐 여행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개정안에 그만큼 해석상의 재량과 여백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추가경비 유무와 표기방법을 무조건 해당 업체 자율에만 맡겨두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로선 실현가능성도 낮거니와 자칫하면 업체별로 제각각의 형태와 방식이 난무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기획여행업체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절실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국외여행업위원회와의 공동협의도 모색해야 한다.

협회가 중심이 돼 개정안 내용을 업계의 현실과 사정,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명확한 실시방식을 수립한다면 별다른 무리 없이 정착되고 당초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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