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진법·표준약관·중요정보 표시 지켜
-KATA 위반업체 공정위 고발등 초읽기

패키지 여행사가 실시 중인 신문 광고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사의 신문광고는 지난 해 변경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여행업종을 추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났고 위반 시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만큼 제재도 엄격해 졌다.

하지만 여행사 광고는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다. 특히 추가 경비 표시 등 중요정보 고시가 의무화되면서 여행사 광고는 오히려 더 가지각색의 변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광고 상단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막상 여행상품을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보트타기 70달러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된 상품가보다 추가 경비가 더 많은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다.


♠ 여행사 광고 시 지켜야 할 것들

여행사에서 광고를 할 때 유념해야할 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기획여행상품을 광고 할 때의 의무 표시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 ▲여행업의 등록번호와 상호 ▲소재지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은 표시될 수 있다가 아니라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됐다. 기획여행을 실시한다면 국외여행업도 예외는 아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주로 여행요금에 관한 위반이 많다. 변경된 표준 약관은 ▲항공기 등 이용운송기관과 호텔 사이의 송영버스 요금 ▲숙박, 식사 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여행요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광고된 상품가만으로 실질적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필수 옵션’ 등의 꽁수는 명백한 위법이다. 일정표에는 쇼핑 횟수도 표시를 해야한다.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정보고시제도에서는 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 경비 유무를 반드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각종 세금과 선택관광을 추가경비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포함시키는 것은 표준약관과 중요정보 고시를 모두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팁도 강요나 일방적으로 책정해 모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라면 인정받기 힘들다.


♠ 여행사 광고 정당한 승부 기회

지난 1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24개 여행사에 발송한 ‘시정촉구공문’은 여행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엉터리 광고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미 공정위에서는 지역별로 이행 실태 점검을 계획 중이며 문화관광부도 지도점검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엄격한 점검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 고발이 언급되면서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고 덤핑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원론은 더욱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정확하게 변화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남들도 안 지키는 데 먼저 나설 필요 없다는 눈치 보기가 더 큰 이유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간섭을 받는 다는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눈속임을 통해 고객을 유혹하는 것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여행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이다.

김기남 기자 gab@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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