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획여행 광고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기획여행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 여행업체의 보호 등을 위해 기획여행 미신고 광고업체와 광고 등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24일과 25일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기획여행 신고업체와 시. 도 관광 담당공무원, 시. 도 관광협회를 대상으로 기획여행상품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기획여행의 주요 일정 등을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신문. 방송 등의 광고 외에도 유사광고로 분류되는 팸플릿, 리플렛, 업체홍보 책자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수어학. 교육. 어학연수 등은 기획여행상품 광고와 함께 게시 또는 게재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업체의 이미지 광고는 기획여행상품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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